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6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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