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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써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전부 개정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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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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