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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