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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3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등이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5년간 합계가 1억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한편 물가상승,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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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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