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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은 아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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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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