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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1-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안전인증표시ㆍ안전확인표시ㆍ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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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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