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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8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음.
이 같은 불합리한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성과가 배당을 통해 공정하게 공유되고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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