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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나 이 시기에 그 배우자도 곁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도 이 시기 중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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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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