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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1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5-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민간교류협력은 주민 간 적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임.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장기화된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기관이 부재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기반 자체가 약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적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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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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