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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5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 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3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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