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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5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9-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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