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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안 제12조제1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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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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