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