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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1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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