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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6-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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