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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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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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