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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한편,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인도적 유감 표명이나 설명을 하는 것이 향후 관련 사건의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그 설명을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정보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신을 심화시켜 단순한 사고를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고 보건의료인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과 소송 부담을 유발하는 등 의료 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이 재판 등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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