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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소득요건 등의 경제력이 요구되어 국제결혼 배우자의 비자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장애 때문에 결혼과 가족생활이라는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포기해야 하는 비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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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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