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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8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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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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