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상 사건의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진상파악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미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여 재심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자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