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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6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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