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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1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0-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단순히 처벌 강화가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 등의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29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6조의2 신설,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제171조, 제175조제2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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