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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7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9-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노동자가 임금체불 또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함. 이는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사회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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