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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8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3조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경우에도 최소 6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7인 이상이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6인 이하의 재판관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필요한 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공백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이 개정법률 시행 시에 이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임기 종료한 헌법재판관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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