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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9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중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는 일몰 규정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중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생활 기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 특례가 3년 단위로 반복 연장되는 구조는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수 인재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특례가 일몰될 경우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되, 기존과 같은 3년 단위의 단기 연장이 아닌 5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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