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2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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