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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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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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