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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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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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