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6-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6조의2에서는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에 의할 수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 이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면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리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ㆍ양형 판단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형사공판(제1심) 피고인(239,997명) 중 변호사(국선ㆍ사선)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75,554명)의 비율은 31.5%인데, 통상적으로 변호인 없는 사건이 자백 사건이거나 법리만 다투는 덜 복잡한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에서 피고인의 자백 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관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