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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한 자동차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전기차 보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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