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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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