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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를 높여 임금을 상승시킨 편법에 대한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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