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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6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불법 행위자, 배출 또는 수집ㆍ운반 등에 관여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방치한 후 도주함으로써 해당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토지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더 확대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책임을 경감해 주거나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처리비용을 감경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나. 행정대집행 비용을 토지소유자에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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