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06-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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