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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4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주거 및 의료 복지를 위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의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내용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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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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