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