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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07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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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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