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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보위원회
발의일
2024-08-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테러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자확보, 대테러 장비의 운용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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