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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7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42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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