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4-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