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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격지ㆍ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군무원의 자녀도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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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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