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4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ㆍ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ㆍ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 이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