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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7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0-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어가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어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어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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