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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5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사실상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주식 보유 목적이나 고용 관련 계획을 알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중 대주주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5) 주요내용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사항 확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출자지분 현황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추가함(안 제249조의12제2항). 나. 의결권 있는 주식 최다 보유 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 신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 및 근로자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함. 다만,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예외로 함(안 제249조의12제3항 신설). 다.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강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안 제249조의15제1항제6호 신설). 라. 적용례 및 시행시기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최다 보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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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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