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2083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대비 및 우리나라 공중보건 강화,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함. 이처럼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임.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등 각종 질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신ㆍ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을 포함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약바이오헬스특구를 조성하여 인프라, 인허가, R▒D, 전문인력, 기금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이 보다 신속하게 육성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이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정부는 제약바이오헬스기업이 실시하는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및 특구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국ㆍ공유재산 사용,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인ㆍ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사. 특구입주기관은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관련 정비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제약바이오헬스기업이 제조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