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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3-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또다른 동물 착취형 산업으로서 반려동물 카페를 개장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동물의 관리나 보호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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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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