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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Record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23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48명 · 52%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136명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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