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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이동 및 자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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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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