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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2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6-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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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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