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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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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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